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최근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수사가 일단락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참혹한 수법이 동원된 살인 사건, 하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법정에 올려진 최초의 '시신 없는 살인사건'은 1997년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예전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복역했던 전과자로, 공터에서 옛 연인을 폭행하다 그가 달아나자 동행한 그의 친구를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피해 여성의 피가 발견됐고 그 양이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라는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계획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에는 고유정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위자료 등으로 7억원을 청구 당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CCTV에는 피해자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고, 이튿날 새벽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범인이 사건 직후 수돗물 5톤을 사용했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부조직과 뼛조각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 소개하며 여성 쉼터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직전 범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가 보험회사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재판과정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감형됐다가 파기 환송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인 범인이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피해자 실종 나흘 전에 범인이 육절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기계에서 피해자의 인체조직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41400450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